인천시 탈시설, 자립생활에 의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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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탈시설, 자립생활에 의지있나
  • 편집부
  • 승인 2010.12.14 00:00
  • 수정 2013-01-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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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인 / 작은자야간학교 사무국장

지난 12월 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을 최종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계에서 요구해왔던 탈시설, 자립생활예산에 대한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11년 인천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은 총 1억8천100만원으로 통과되었다. 인천시의 2011년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은 탈시설 장애인들이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 체험홈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체험홈 한 개소당 운영비를 1천200만원 지원하게 된다. 또 탈시설 장애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주택이 1개소 설치되며 탈시설 장애인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초기정착금 5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인천시의 2011년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 1억8천100만원은 지역내 시설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이 탈시설, 자립생활로 전환되고 있고 시설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도 높지만 인천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타 시도에서 실시된 탈시설 욕구조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2008년 38개소 3300명의 시설장애인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70%의 시설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주시가 올해 7월 발표한 자료에도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겠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무려 7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인천시에는 약 1000여명의 장애인들이 18개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타시도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볼 때 이중 70%인 700여명의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현재 인천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은 내년 체험홈 3개소, 자립주택 1개소, 초기정착금 1명에 불과하다. 이 상태라면 700여명의 시설장애인들이 탈시설 하는 데는 50년 이상이 걸릴 판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천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으로는 시설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탈시설은 불가능하며 평생을 시설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탈시설 욕구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시설장들을 중심으로 탈시설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신뢰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1년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에 대해 인천시는 “시 재정적자로 인한 전체적인 예산 삭감 속에서도 신규사업인 자립주택, 초기정착금 예산을 반영했다.”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이 초라한 수준으로 통과된 반면 2011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올해 대비 181% 이상이 증액된 71억이 반영되어 인천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욕구는 더 좋은 시설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인데 인천시의 정책과 예산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 재정적자는 핑계에 불과하고 인천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의지부족이 1억8천100만원이라는 초라한 예산을 만든 것이다.

인천시의회 역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예산심의 이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과 강병수 의원을 만나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예산증액을 이야기하였으나 실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무시와 의지부족으로 인해 탈시설을 염원하는 장애인들은 더 긴 세월을 시설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설장애인의 2.9%만이 본인의 의사로 장애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거주형태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립생활 정책은 이제는 단순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의 문제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더 이상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예산의 논리에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복지는 건물이 아닌 권리에 투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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