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서울- 3만1천명, 경기- 2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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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서울- 3만1천명, 경기- 2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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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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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1>

■ 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및 고용률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체 295만8천개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총 6만4천개로 추정되었으며 전체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934만5천명중 장애인근로자는 12만4천명,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33%로 추정됨.

■ 지역별 장애인 근로자수 및 고용률
사업체 본사 기준에 의한 서울지역의 장애인근로자는 3만1천명, 경기지역은 2만5천명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45.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고 지역별 고용률은 제주(2.68%), 강원(2.59%), 충북(2.27%), 대전(2.23%)지역이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고 있는데 비하여 서울지역(0.9%)은 1% 미만의 낮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산업별 장애인 근로자수 및 고용률
산업별 장애인근로자는 제조업 4만3천592명(35.0%), 도소매업 1만3천864명(11.1%), 음식숙박업 1만1천368명(9.1%), 운수업 9천715명(7.8%), 사업서비스업 8천978명(7.2%),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8천473명(6.8%) 등의 순으로 고용되어 있어 제조업 근무비중이 높고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2.74%), 회원단체(2.49%)는 2%이상의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어업(0.61%), 건설업(0.54%), 통신업(0.59%), 금융 및 보험업(0.94%), 교육서비스업(0.6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0.79%) 등은 1%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근로자수 및 고용률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체에 3만9천775명(32.0%), 300인 이상 사업체에 2만9천787명(23.9%)이 근무하고 있고, 또한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5만4천177명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43.5%를 차지하고 있음.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은 4인이하가 1.59%, 5~9인 1.10%, 10~49인 1.37%, 50~99인이 1.49%, 100~299인 1.42%, 300인 이상은 1.09%이고, 50인 이상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22%로 나타났음.

■ 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수 및 고용률
직종별 장애인근로자수는 생산기능인력 4만3천648명(35.1%), 단순노무인력 2만2천546명(18.1%), 서비스 및 영업인력 2만2천423명(18.0%), 관리인력 1만5천283명(12.3%), 사무인력 1만4천53명(11.3%),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6천479명(5.2%)의 순으로 고용되어 있음.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단순노무인력과 생산기능인력 비중이 높고,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비중이 낮음.
직종별 장애인 고용률은 단순노무인력(2.61%), 생산기능인력(1.79%), 관리인력(1.28%), 서비스 및 영업인력(1.15%)이 1%를 넘는 반면, 사무인력(0.84%),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0.52%)은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ㆍ성별 장애인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만8천484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8만4천658명중 지체장애인이 5만4천421명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64.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청각장애인이 8천103명으로 9.6%, 시각장애인이 6천626명으로 7.8%, 정신지체인이 5천542명으로 6.6% 등의 순으로 많음.
성별로는 여자 장애인이 1만2천537명으로 14.8%를 차지하고, 간질장애(40.0%), 정신장애(32.1%), 정신지체(30.1%), 청각장애(29.3%) 등이 상대적으로 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등급별 장애인근로자는 1등급 3천976명(4.7%), 2등급 1만2천24명(14.2%), 3등급 1만6천661명(19.7%), 4등급 1만3천483명(15.9%), 5등급 1만5천268명(18.0%), 6등급 2만2천474명(26.6%), 7등급 729명(0.9%)으로 4~6등급 장애인근로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 내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2만4천807명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비중은 29.3%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 사유
사업체가 장애인을 채용하는 가장 주된 사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가 35.6%, 사업주의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20.4%, 의무고용제 또는 장려금 등 고용지원제도 때문에가 14.6%, 비장애인의 인력이 부족해서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 용이 여부 및 용이하지 않은 사유
전체 사업체중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39.7%인데 비하여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60.2%에 해당해 대다수의 사업체가 장애인 채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한 1만7천154개 사업체의 사유는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이 부족해서가 39.6%, 작업중 안전이 우려돼서가 23.3%, 구직 장애인에 대한 정보 부족이 14.1% 등의 순임.

■ 사업체가 요구하는 장애인의
    업무능력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력이 부족해서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한 6천790개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업무능력은 기술?기능 습득(36.6%), 단순 생산 및 서비스(32.7%), 자격증 취득(13.7%), 컴퓨터 활용(5.8%), 영업능력(3.6%) 등의 순임.

■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시 중시 사항
사업체가 장애인 채용시 1순위로 중시하는 사항은 업무능력(36.1%), 장애유형ㆍ장애정도(28.7%), 직장에서의 사회성(27.3%) 등이고, 2순위로는 업무능력(40.2%)과 직장에서의 사회성(32.7%)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시 우대
    여부 및 우대사항
전체 사업체중 신규인력 채용시 장애인에 대해 우대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3천9개로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채용 우대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우대사항으로는 비장애인과는 달리 특별채용을 한다(38.1%),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채용한다(22.3%), 가산점을 부여한다(19.3%), 신규채용시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16.6%) 등임.

■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된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체 관점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사항은 임금보조가 34.6%,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이 32.6%, 직장내 이동 및 작업용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제공이 21.9%,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복지 증진이 21.2%, 건강관리 지원이 20.8%, 장애인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공정의 단순화가 18.3%,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허용이 18.2%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중점
    지도 내용
전체 사업체(2만8천484개)를 대상으로 장애인근로자가 원활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체가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63.5%, 원만한 대인관계가 48.0%, 업무능력향상이 39.8% 건강유지가 35.7%, 근무태도가 30.2%, 동료의 인식개선이 22.8%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사업체(2만8천484개)의 23.0%가 매우 만족하고 56.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체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사업체 795개의 불만족 사유로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가 73.8%, 작업지시가 어렵다가 12.2%, 안전관리가 용이하지 않다가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관리인력 제공 여부 및 지원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1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관리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는 2천231개로 전체 사업체의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인 고용관리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의 지원인력 구성은 작업지도원이 59.0%로 가장 많고, 직업생활상담원 39.2%, 수화통역사 13.0%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여부 및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나 이상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는 9천437개로 전체 사업체의 3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의 편의시설은 장애인용 주차장이 62.5%로 가장 많은 사업체가 갖추고 있고, 다음은 엘리베이터가 61.0%, 경사로가 41.0%, 장애인용 화장실이 39.7% 자동문이 26.0%, 점자블럭이 13.2% 등으로 갖추고 있음.

■ 사업체의 장애인 작업시설 제공 여부 및 지원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작업시설을 하나 이상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는 749개로 전체 사업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인 작업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 중 작업장 개조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9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체의 장애인 부대시설 제공 여부 및 지원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하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는 1만3천956개로 전체 사업체의 48.9%인 것으로 나타났음.
부대시설로는 휴게실이 91.3%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 33.7%, 구내식당 9.2%, 체육시설 0.8% 등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장애인 작업보조기구 제공 여부 및 지원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하나 이상의 작업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는 2천308개로 전체 사업체의 8.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작업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 중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을 제공하는 사업체 비중은 37.2%로 가장 많았고, 작업물 운송장치 28.4%, 특수작업의자 15.5%, 신호장치 12.8%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훈련
    실시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체 사업체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장애인근로자는 1만2천310명이고, 장애인근로자의훈련실시율(훈련이수자/상시근로자수)은 14.5%로 비장애인 훈련실시율 17.3%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훈련
    실시 방법
장애인근로자가 받은 훈련은 외부위탁보다 기업자체 훈련에 참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기업자체 집체훈련 비중이 높은데 반하여, 외부위탁 통신훈련 비중은 낮게 나타남.

■ 이직 장애인의 평균 근무기간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장애인 4만2천760명의 평균 근무기간은 45.8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근무기간별로는 1년 이하가 25.7%, 2년 이하 23.7%, 3년 이하 13.4%, 4년 이하 7.9%, 5년 이하 6.7%, 5년을 초과하는 이직 장애인 비중은 17.3%로 전체 이직자의 49.4%가 2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직 장애인의 이직 사유
전체 이직한 장애인의 이직사유는 개인 사생활 문제가 40.0%로 가장 많았고, 신체나 건강상의 문제 31.6%, 일이 맞지 않아서 17.9%, 정년ㆍ기간만료 15.9%, 직장 내의 대인관계 13.4%, 임금이 낮아서 7.2%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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