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종합지원계획 수립-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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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종합지원계획 수립-추진’ 내용
  • 편집부
  • 승인 2010.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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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곽정숙 의원,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 의원은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7.2%,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장애여성의 약 30%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처럼 장애여성에 관한 각종 통계에서 보듯 장애여성은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이나 교육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돼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임신·분만·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장애여성지원법안엔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할 것을 규정했다.

법안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교육기회의 확대 △임신·출산 및 건강유지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향상 △고용촉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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