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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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과 쟁점
  • 편집부
  • 승인 2010.11.05 00:00
  • 수정 2013-01-2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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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기/노틀담복지관 사무국장
▲ 이은기/노틀담복지관 사무국장

 요즘 각종 토론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주제는 내년 10월 도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현재로써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가 추가되는 내용이지만 향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변화에 가장 중심이 되고 긴 논의시간을 요하게 될 만한 주제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관한 쟁점을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보자. 하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포괄하는데 적절한지와 또 하나는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어떤 관계에서 변화를 미치게 되는가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지원으로서 적절성은 지원 서비스 급여의 종류와 범위, 질과 양, 적정 부담률 등의 기준에서 볼 수 있다. 제도명칭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활동’이라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요양’이나 보호적 성격의 지원에 머물러 있다.

결과적으로 자폐성·지적장애 아동과 성인의 이용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의 지역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의 형태는 매우 개별적이고 활동 지향적이라 단순히 신체수발 중심의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다양한 장애욕구의 특성과 규모에 비해 협소하고 제한적인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지원 중심의 서비스가 여전히 필요로 남게 된다. 결국 교육훈련, 고용지원, 문화여가, 건강증진 등 사회적 욕구 중심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능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관계변화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 의미와 관련된다. 물론 노인분야처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번 제도에서 주간보호가 포함된다는 것은 현행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미래로 보고 주목해야 한다. 아동과 성인의 연령 특성에 맞는 서비스 내용이 구분되고 별도의 이용자격 심사와 추가적인 서비스 공급망 확충이 진행될 것이다.


 노인분야의 경우 거주와 재택서비스로 크게 요양제도가 설계되어 있고 그 밖에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지원을 위해 생활권역 단위로 문화센터나 복지관들이 분포하고 있다. 요양체계의 서비스 공급기관은 수익과 연동된 사업모형에 치중하게 되고 요양 밖의 기관들은 공공적 기능이나 각종 사회적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분됨을 볼 수 있다.


 장애분야에도 시간은 요하겠지만 기존의 각종 서비스 전달기능들과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지원제도가 아직은 제도의 선별성과 잔여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발전단계로 볼 때 좋은 시작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원서비스 영역은 활동지원제도의 형태로 재편되고 추가적인 사회적 욕구의 지원들이 재구성될 것이다. 아마도 길게 소요될 변화의 과도기에서 복지관의 일부는 센터처럼 주간보호 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 중심의 프로그램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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