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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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대책마련 촉구
  • 편집부
  • 승인 2010.10.25 00:00
  • 수정 2014-03-1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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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관련단체 국회에서 기자회견

국회의원 박은수·곽정숙,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소속단체 146개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여성 성폭력사건에 대해 가해자 엄중 구속수사 및 법무부의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대전지역 16명의 고등학생들에 의한 충격적인 집단성폭력 사건 등 발달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검·경찰의 몰이해와 잘못된 수사방식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중 발달장애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작은 충격에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사법당국이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의사소통전문가나 발달장애관련 전문가와 반드시 연계해야 하며,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발달장애의 특성은 무시한 채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 조항을 근거로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달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만 받거나 마치 피해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건의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김남숙 회장은 “성폭력에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여성의 법적 구제를 위해 강력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부와 사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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