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생명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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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생명줄이다!
  • 편집부
  • 승인 2010.10.11 00:00
  • 수정 2013-01-28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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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장애인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이다. 장애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어르신 등 모든 사람에게 편한 시설이 된다.

장애에 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도 1976년 12월 16일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행동계획 제1조에서 세계장애인의 해 목적을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완전 참여와 평등’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적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정도로 볼 수 있다.

장애복지발전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은 ‘88서울장애인올림픽’을 꼽는데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칭찬받았던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처럼 장애인 관련 복지도 10여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선입견과 장애인을 오직 시혜의 대상으로만 단정해버렸던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이제는 많이 변화되었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장애인 뿐 아니라 이동약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두가 동의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변화를 보인 것 만해도 ‘한강의 기적’에 비유될 정도로 놀랄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기본틀은 어느 정도 갖춘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잘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되지 않으면 이용에 전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물 또는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편의시설들이 단지 형식적으로 모양만 흉내낸 채 설치되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장애인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한 것처럼 면죄부를 주는 행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란 생명줄과 같은 존재이다. 잠깐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전달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의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나 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 잠시 불편을 겪거나 차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벌써 한 달여가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주안역 시각장애인 추락사의 경우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위해 기존의 안전대를 일부 철거했으면서도 제대로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지 않아 중년부부 시각장애인이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주안역 측의 대응 태도이다. 최초의 사고보고서는 부부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사고원인은 부부가 말다툼을 하였으며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다며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었다. 2시간여 전철을 타고 와서 집에 가기 위해 내렸던 이들에게 안전요원이라는 사람은 ‘부부가 싸우기에 여기에 앉아 있다가 다음열차를 타고 가라고 하고 어느 노인이 엘리베이터 안내를 원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 사건현장에는 CCTV가 없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엘리베이터 안내를 증명할 CCTV 화면을 요구하자 그 시간대 앞뒤 20분간의 기록은 없다고 한다. 단지 뒤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줄 하나 쳐 놓은 것으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한다. 이마저도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줄조차 쳐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선로에 떨어진 부인을 남편 혼자 필사의 힘을 다해 구출하려 했지만 결국 다음 열차에 의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현장에 안전요원이 6명이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열차 기관사는 분명 남편 혼자 구조하고 있었다고 사고보고서에 적혀 있다.

이 사건은 수사 중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었거나 현장요원들이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더라면 이런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인천시에서 편의시설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점검도 정안인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은 생명줄이기 때문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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