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학생 10명 중 3명 현장학습-수학여행 참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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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학생 10명 중 3명 현장학습-수학여행 참여 못해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4.18 14:52
  • 수정 2024-04-1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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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교육연대, “인천시교육청 공정한 실태조사 나서야”

인천지역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장애인교육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자체 조사한 인천지역 장애학생들의 현장학습·수학여행 참여실태를 공개하며,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공정한 차별실태조사와 개별화교육회의에서 보호자의 참여 적절성 검토를 요청했다.

인천연대는 앞서 4월 4일 “도성훈 교육감님! 장애학생도 현장학습/수학여행에 당연히 참여하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인천연대에 들어온 차별 상담의 많은 수가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과 같이 학교 밖 체험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많은 장애학생들이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에 배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실태 파악을 위해 인천연대 자체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인천연대가 밝힌 실태조사 결과는 이 성명의 후속조치로,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 부모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42명은 특수학교 재학 학생 11명, 일반 학교 재학생 31명이었으며, 이들 교육과정별로 보면 유치원 2명,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8명이었다.

응답자 중 현장학습/수학여행에 참여한 경험을 갖는 학생은 33명, 참여하지 못한 경험을 갖는 학생은 9명으로 약 27% 학생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의 거부가 1명, 보조 인력이 없어서 3명, 학교의 눈치가 보여서 5명, 부모 참여 권유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장학습/수학여행과 관련해 보조인력 지원의 형태는 특수교사 6명, 특수교육실무사 20명, 자원봉사자 3명, 부모 혹은 보호자가 4명, 기타가 4명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 인천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에서는 장애 학생의 교내외 활동과 관련한 배제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13조의 4항에서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는 장애학생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대상이 비록 7천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42명에 불과했지만 27%의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학습/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인천시교육청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차별과 관련한 차별 실태를 면밀히 살펴봐” 줄 것과 “개별화교육회의에서 보호자의 참여는 적절한지, 장애학생의 현장학습/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생존수영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적절한 교육의 지원을 받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연대는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장애를 공감하는 것보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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