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채무조정 대상자에 ‘금융·고용 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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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채무조정 대상자에 ‘금융·고용 복합 지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4.09 15:21
  • 수정 2024-04-0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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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 상황 점검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4월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채무조정 대상자에 ‘금융·고용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4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부가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합동으로 발표하고 같은 달 24일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 상황을 먼저 점검했다.

양 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시행 후 18개 고용복지+센터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 상담 창구를 설치했고,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설치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특정 계층’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설 및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 폭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제도를 정비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0.5%p 인하도 시작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이용 가능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연계를 위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초 6월 시행예정인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4가지 과제도 발표하고 4월 중 시행한다.

먼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유스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햇살론 유스에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인하(0.1%p)할 계획이며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 역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에 대해 알림톡 등을 통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달 중엔 금융위와 고용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향후 국민들의 실업‧부채‧간병‧돌봄 등 복합적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각 센터 소장·직원과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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