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원에 갈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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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에 갈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 장지용 인턴기자
  • 승인 2024.04.09 15:06
  • 수정 2024-04-0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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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민번호 기재돼야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4월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가 개정돼 5월 20일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 개정은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려는 부정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개정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도용·대여 등 관련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개정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증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자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인 여부 확인 가능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외국인 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단, 만 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응급환자,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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