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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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 위반”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4.09 10:01
  • 수정 2024-04-0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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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989인, 반대의견서 제출
7일, 서울시의회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 외 2989인이 7일,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입법예고에 대응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23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 모습(사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3월 22일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데 이어 4월 7일 이를 입법예고하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 외 2989인은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7월 11일 공포 시행된 조례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 관할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 주택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2월 13일 ‘중증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서울시민 2만7435명의 명의로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의 절차에 따라 3월 22일 이를 수리하고, 4월 7일 입법예고한 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7일 서울시의회의 입법예고에 대응해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은 UN장애인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의견서를 통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서울시가 탈시설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퇴행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탈시설이 시의회나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위협당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탈시설을 정치로 판단하지 말고, 시설을 운영하는 힘이 센 사람들 말이 아닌,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 탈시설해서 나온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지키고, 서울시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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