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울시의회는 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즉각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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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울시의회는 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즉각 부결하라!
  • 편집부
  • 승인 2024.04.08 16:43
  • 수정 2024-04-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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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즉각 부결하라!

 

서울시의회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것인가?

 전국이 총선으로 정신없는 이 시기에 서울시의회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두 가지 조례 폐지 안건이 올라왔다. 그 하나는 이미 메스컴에 잘 알려진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 폐지의 건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건이다.
 해당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하였으며, 조례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한 조례가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조례 폐지(안)이 상정된 것이다.
 이번 탈시설 조례 폐지(안)은 2023년 12월 13일 대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반문하고 싶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살펴보았는가? 27,435명 중에 장애인당사자는 과연 몇 명이나 서명했을까?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 대해 논하지 말라!! 
 장애인정책을 입안 제안할 때 가장 중요한 철학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두었으면 한다.

 그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부임하면서 탈시설 정책에 반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여 장애인단체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왔다.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예산삭제, 탈시설시범사업을 경기도에 빼앗긴 것, 활동지원예산 대폭 삭감 등이 그 예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다.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선택의정서까지 비준하였다. 이는 국내법으로써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유앤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조항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 촉진을 위한 국가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의 의무”, “자신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보장 및 특정한 거주형태 강요 금지”, “개별적 지원 포함하여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접근 보장”, “일반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의 장애인 이용 가능 및 장애인 욕구 수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 그룹과 서명자들은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나 하는지 모르겠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 포함)을 비준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한 행위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더이상 법적으로 위법한 장애인 차별적 행위를 자행하지 말고 본 안건을 부결시켜주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구한다.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시 그간의 반 탈시설 행정과 더불어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으로 유엔장애인위원회에 제소하여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만천하에 알릴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즉시 부결하라!!

  
2024년 4월 8일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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