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회원 제한 동호회 등록규정 시정 인권위 권고, 제주 파크골프협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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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회원 제한 동호회 등록규정 시정 인권위 권고, 제주 파크골프협회 수용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4.08 09:34
  • 수정 2024-04-0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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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구성 비율 기준,
장애 이유로 배제·구별·
분리하는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소속 동호회의 장애인 구성 비율을 제한한 제주의 한 파크골프협회에 규정 개정을 권고해 수용됐다고 4월 2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제주시파크골프협회에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이뤄진 동호회 가입 신청을 했지만, 협회가 진정인 동호회가 등록 기준(장애인 40% 미만, 비장애인 60%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을 불허했다며 같은 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동호회의 협회 가입 불허가 동호회가 피진정협회에서 정한 가입 신청 기간 및 상급 단체 직접 가입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서도 “협회의 등록 기준은 가입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협회의 동호회 구성 비율 기준은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구별·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협회장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시장과 체육회장에게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협회장은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수강했다고 회신했다. 제주시와 체육회도 장애인 동호인 현황을 파악했고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자체 등이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한다.”며 “향후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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