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포체투지’ 투표 경찰 저지로 무산-복지카드 인정 안 해
상태바
전장연, ‘포체투지’ 투표 경찰 저지로 무산-복지카드 인정 안 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4.08 09:23
  • 수정 2024-04-0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체투지 방식 투표 시도,
총선 통해 장애인 권리보장
간절히 호소하기 위한 것”
▲ 투표를 하기 위해 포체투지로 투표함으로 다가가고 있는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사진=전장연 페이스북)

22대 총선 사전투표날 ‘포체투지(匍體投地)’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과 투표소 직원에 가로막혀 잇따라 실패했다. 전장연 측은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 권리가 짓밟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장애인 활동가들은 4월 5~6일 오후 서울 종로 이화동 주민센터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시도했다.

‘포체투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오체투지가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행동이다. 전장연은 22대 총선 관계로 서울교통공사 등이 지하철 선전전을 막지 않자 4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내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달라”고 호소하며 포체투지를 진행 중이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갈라치기 정치, 혐오 정치를 일삼으며 보장해오지 않은 국회를 바꿔 달라.”며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하려는 것은 총선을 통해 23년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쳤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전장연의 포체투지 방식 투표소 진입을 막았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선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투표를 촉구하는 전장연 활동가들의 피켓 문구와 발언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6일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투표소 직원에게 가로막혔다. 박경석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서울 마포을 후보,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다시 이화동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도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 장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소 측에서 장애인복지카드가 신분증이 인정된다는 것을 모른 채 다른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그러다 6시가 지나자 투표를 일방적으로 마감해버렸다.”고 알렸다. 중앙선관위는 장애인복지카드를 투표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장혜영 후보는 “중앙선관위는 정권 눈치나 보며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지정하는 황당한 조치를 할 시간에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들에게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