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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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추진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4.04 13:38
  • 수정 2024-04-0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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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10가구 선정
정신건강 상담도 병행
▲저장강박증 가구의 모아두었던 쓰레기를 치운 자원봉사자가 쓰레기더미 앞에서 잠시 쉬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4일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다고 의심되는 가구의 진단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장강박증을 앓는 가구는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물건을 저장하는 증상이 있어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면 악취는 물론 벌레 등이 서식해서 이웃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며, 폐지, 재활용품 등을 지나치게 쌓아두어 화재 등 위험에도 노출된다.

이에 미추홀구는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유중형),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쓰레기 처리와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관내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10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굴된 대상자는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후 점검과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저장강박증 진단 지원과 정신건강 상담, 치료 연계를 돕는다.

센터 관계자는 “저장강박증은 쌓여 있는 물건들만 치워서는 증상이 반복되어 해결이 어렵다.”라면서, “본인의 동의하에 상담과 병원 치료를 병행해야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지원 내용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등이다.

미추홀구는 이번 계획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악취, 벌레 서식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이웃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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