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실체 없는 산재카르텔,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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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실체 없는 산재카르텔,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과하라!
  • 편집부
  • 승인 2024.04.04 10:28
  • 수정 2024-04-16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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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산재카르텔,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과하라!
 

우리는 산재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산재노동자를 대변하지 않으며, 보호도 하지 않는다.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문제 제기한 모 국회의원에게 동영상을 제공한 기관과 사람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은 간다 하겠다. 

정부의 노동부 최고 책임자가 언론에 대고 마치 대다수 산재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나팔을 불고, 특별감사와 감사 연장까지 발표하면서 산재노동자를 나이롱 환자로 취급한 잘못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촉구한다.

아울러 특별감사 결과를 상세하게, 명확히 밝혀주기 바라고, 얼마나 많은 산재노동자가 꾀병이나, 나이롱환자로 적발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실체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산재카르텔”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선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라는 부분은 현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난청 보상처리 절차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소음성난청의 장해급여 청구의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소음성난청 진단(장해진단서 발부)→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접수→공단에서 지정하는 특진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를 3회 실시→전문조사를 거친 후, 소음성난청 판정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리인(공인노무사)이 병원과 통정하여 징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최종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장해진단서 상의 상태가 아닌, 공단이 지정한 특진의료기관의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장해를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재해자의 장해를 판단함에 있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도 마치 대리인(공인노무사)이 병원과 통정을 하여 소음성난청 장해를 인정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케 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현재 보상처리 절차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공단과 고용부는 진폐재해자 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하여야 한다, 

산재보상법 전문가 기관임을 자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장관의 무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즉각 시정을 하여야 함에도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 언론 보도에 공단의 입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팔, 다리를 잃고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등으로 죽지못해 살아가는 대다수 선량한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고용부가 앞장서 산재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작금의 산재카르텔 사건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 사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하여 책임있는 자들은 전체 산재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 전국산재노동조합 회원(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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