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초연금, 생계급여 산정서 빼야"…복지부 불수용
상태바
인권위 "기초연금, 생계급여 산정서 빼야"…복지부 불수용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4.04 09:25
  • 수정 2024-04-04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연금 등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빈곤 노인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위해 형평성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빈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중복 수령 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4월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모든 이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을 더한 총소득이 선정 기준선을 넘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한 뒤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 소득 하위 계층의 노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넣는 탓에 극빈층 노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에는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감액 등 차등 지급적 요소가 포함돼 있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미가입자·저연금자의 노후소득 보충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취약계층 표적화 등 제도 재설계 방향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과 관련, 일본과 영국도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실업급여·산재급여·보훈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 역시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는바,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기초연금제도에 차등 지급적 요소가 이미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감액 등은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방식으로, 더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또한 일본과 영국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등 제도 운영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산입되는 국민연금·실업급여·산재급여·보훈급여 등은 지급 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아 비교 사례로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공적 이전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노인고용률, 노인자살률이 1위인 우리나라에서, 생계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빈곤한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권고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