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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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3.29 11:54
  • 수정 2024-04-0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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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전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속 추진
3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교육부는 3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아동의 복리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금제 추진 방안’을 비롯해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추진 방안’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부모가족 양육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한부모가족 양육 선지급제’의 도입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단,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징수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한다. 아울러,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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