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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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27 09:28
  • 수정 2024-03-2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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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3개월간 조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3월 26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13개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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