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의 사업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부추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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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의 사업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부추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 편집부
  • 승인 2024.03.26 11:28
  • 수정 2024-03-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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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의 사업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부추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

지난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되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가 수립되어,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7월 11일,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아 제정되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 죽이기> 기조 속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주시설사업자 등과 결탁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감금 강화 정책>을 단행하고 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당시에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대표 김현아, 이하 거주시설부모회)는 ‘당사자와 가족을 배제하고 전장연의 편항적 의견으로 추진되는 조례’라 주장하며 조례 제정을 반대한 바 있다.

본 조례는 2018년 서울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왔으며, 최종 협의안을 바탕으로 발의되었다. 또한 상임위를 통해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거주시설부모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 한번 더 수정 및 삭제하였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2022년 6월 10일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현아 거주시설부모회 대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시설은 시설대로 기능 보강을 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신규 입소·설치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명백한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기만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 오세훈 시장은 본격적으로 장애인을 더욱 촘촘히 시설에 감금하기 위하여, ‘자립 지원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장애당사자를 배제한 채, 개인의 능력이나 의료적 기준에 따라 탈시설 대상을 판정하는 차별절차’이자 ‘시설수용 우선절차’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시설 이용 장애인이 많아지면 1인당 지원 비용이 줄어드는 관리운영비 단가’기준을 삭제하여 30인이 초과하는 시설이라도 관리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30인 초과 대형시설을 가정형으로 포장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 거주시설 예산을 증액하거나 시비 100%로 신설하였다.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은 축소·폐지(▲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서비스 398명 중단·삭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폐지 및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집단 해고 ▲장애인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하는 반면, 특정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들의 사업권 보장을 담보하고, 이들과 결탁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주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확대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감금 정책>을 공고히 하고 있다.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이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장애인을 보호, 격리, 수용, 감금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고 변화이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거주시설로 가두고, 시설의 담을 더욱 높이 쌓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자, 비인권적 행태이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의 미비한 지원체계로 인해 시설에 원치 않는 비자발적 입소를 강요 당해야만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가족의 부담으로 장애인당사자가 원치않는 비자의적 시설입소 47.5%

▲ 의사를 밝힌 장애인 중 장애인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한 장애인 33.5%(2,021명)

▲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 중 시설에 좋다는 사람 10%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실당 평균 거주인원 4.7명 (100이상 거주시설평균 6.8명)

▲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입소기간 18.9년

▲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 확진 입소정원의 35.6%, (100인이상시설은 48.8%)

▲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사망률 비장애인대비 23배


특정거주시설운영자들은 더이상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전장연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아갈 권리의 시대 실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길 바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거주시설로 분리·배제·감금하기 위한 ‘혐오와 갈라치기’에 기반한 <전장연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하라.

전장연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추진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거주시설 감금 강화 정책’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탄압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강고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의 정당한 시민권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2024. 03. 2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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