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22대 국회,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 요구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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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22대 국회,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 요구 공약은?
  • 편집부
  • 승인 2024.03.21 10:03
  • 수정 2024-03-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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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간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장애계는 총선을 비롯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주요 현안을 이슈화하고 직접 정치참여 실현, 정책 내실화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속적인 장애인 직접 정치참여 확대와 참정권 보장 등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장애 유형·직능·특성별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가 지난 1월 연대 구성 및 출범했다. 총선장애인연대는 출범 이후 2주간 참여단체별 정당 요구안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장애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안을 발표했다. 공약안은 세부적으로 ①핵심 요구 사항(5대 과제), ②제도·인프라 과제(5개 분야/29개 과제), ③장애유형·특성별 과제(5개 분야/45개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글에서는 장애계 핵심 요구 사항(5대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 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 로드맵 마련’을 요구한다.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5~20년 빠르게 노화를 경험한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 50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통용 기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과 발생시기, 욕구 등이 다름에도 특성 및 욕구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 정책 강화를 위해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 로드맵 마련 △법적·제도적 통용 가능한 고령장애인 연령기준 마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연령 제한 폐지 △고령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순환적 돌봄체계 구성 △고령장애인 특화 쉼터 설치 및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사회활동 지원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재활 로봇 등 신기술 활용 주거환경 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건강권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요구한다.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됐으나 그에 따른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1%도 채 이용하지 않고 의사 참여도 저조해 유령 제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논의 구조가 의료전문가 중심인 문제에 대해 장애계는 장애 전문가 구성 요청 등 실효적인 장애인 건강정책 시행을 촉구해 왔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단체 참여 확대 및 보장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장애인 건강 개념 정리, 정보접근/물리적 접근/의사소통 지원 등 전반적 지원 고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확대 시행, 병의원 이용 위한 동행 서비스 및 이동지원 대책 마련, 고령장애인을 위한 건강대책 포함 및 예산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서 제시한다.

셋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를 위한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를 요구한다. 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은 전체 국민(가구)에 비해 열약한 생활 수준이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과 노동시장 진입의 한계 등으로 인해 소득 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평균 수명이 짧음에도 동일한 수령 시기로 적용되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이에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를 위해 △장애인 기본소득 금액 연구 및 제도화(생계, 주거, 의료, 교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비용 산정 및 장애인 기본소득 관련 법 개정)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중증장애인 전체 및 수급자인 경증장애인 등까지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25만 원까지 인상 및 경증장애인 부가급여 도입) △국민연금제도 개편(장애인 조기수령 및 가입기간 변경 등 연구용역 및 제도화) △중증(발달)장애인 노령연금 수령 하향, 피보험 기간 내 직업훈련 기간 포함 및 의무 가입 기간 조정을 세부 요구사항으로 정했다.

넷째,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요구한다.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2020),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 등 우리나라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장애포괄적 ICT 정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 문화예술이나 복지·건강에 대한 접근성에 맞추어져 있고, 최신 기술은 키오스크에 집중돼 있어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이 얼마나 보장될 것인지 미지수인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 포용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으나, 국회에서 법안 발의 이후 여·야 간 쟁점이 없이 상임위 심사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디지털·산업혁명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논의 및 국가 장애인디지털전략 수립 △범부처 정책 이행 기구 설치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무인 정보단말기 설치 및 설치공간/위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 점검 의무화, 장시간 대기 해소를 위한 1대 지정·이용 등) △무인 정보단말기 외 다양한 디지털 영역 접근성 확대 △장애 당사자 및 민간전문가 정책 제안 및 참여 기회 마련을 세부 과제로 제시한다.

다섯째,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장애인종합정책의 수립,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 이행의 감독·평가 등 세 가지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된 현재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연 1~2회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통합적인 조정기구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계는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상임 위원 위촉/민간과 정부 공동위원장 선임, 20인 이내 위원 구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 임명 의무화 △장애인복지정책 책임제 도입(정책입안-실행-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을 총괄하여 모든 부처(서)의 정책, 시책, 사업 속에 장애인에게 의도하지 않는 불평등이나 차별사항이 없는지 감시) △장애 당사자 개방형 채용 직위 신설(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장애 당사자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내 임용) △국회 각 상임위원장실 장애정책 전문가 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선거 진행과 참여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곧 향후 4년간 제22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가 늘수록 장애인에게 더 많은 권리가 확보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에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 및 투표가 요구되며, 투표 현장에서 차별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이 보장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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