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등 108개 방송사,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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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 등 108개 방송사,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준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21 09:52
  • 수정 2024-03-2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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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년도 이행실적 평가 결과
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달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3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상 사업자 108개가 모두 준수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은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 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장애인 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것.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자군별로 상이하다. 이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는 전체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방통위가 108개 장애인 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 평가 결과, 화면해설 및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했다.

지상파·종편PP·보도PP의 경우 지난해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됐음에도 대상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를 달성했다.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도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됐는데, 이에 해당되는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 보도PP(연합뉴스TV, YTN), 종편PP(채널A, MBN, JTBC, TV조선) 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준수했다.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했다. 16개 사업자는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송출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기적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 방송 온라인(VOD) 제작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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