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비-교육급여 22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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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비-교육급여 22일까지 신청하세요!”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3.18 11:09
  • 수정 2024-03-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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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자유수강권·인터넷 통신비·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 등이다.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46만1천 원 △중학생 65만4천 원 △고등학생 72만7천 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연 1회 지급한다. 특히, 교육비 지원 항목 중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90% 이하로, 더 많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 기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기 신청자는 재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학부모가 2024학년도에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혹시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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