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복지정책,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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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복지정책,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만이 능사 아니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07 09:47
  • 수정 2024-03-0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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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명의 대안인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법 제정 목적으로 밝혔다.

정부가 2026년 실시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커뮤니티 케어)는 보수로 정권 교체에 따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축소됐으며, 2019년 6월~2022년 말까지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은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었으나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은 7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으로 축소됐었다.

그랬던 것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문일까. 보건복지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서울시도 송파 세 모녀 비극 10주기를 맞아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을 돕는 K-복지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노인·장애인 선별주의 방식의 돌봄제도를 확대해 연령과 소득, 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만들어진 ‘광주형 통합돌봄’을 모델로 삼았다.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 또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복지정책은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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