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시범운영만 거듭’ 주치의제 시행의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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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시범운영만 거듭’ 주치의제 시행의지 있는가
  • 편집부
  • 승인 2024.03.07 09:40
  • 수정 2024-03-0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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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또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2018년 5월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단계를 지난 2월 28일부터 실시한 것. 경증장애인까지 대상과 방문서비스 횟수 확대, 주장애 관리에 일부 상급종합병원 포함이 골자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6월부터 시작한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은 또 어떤가. 장애인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됐던 주치의제도가 정작 의사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외면받은 채 수년 동안 겉돌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 도입 6년이 넘도록 본사업으로 제도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범사업 결과, 2023년 8월 기준 4년 동안 중증장애인 98만4813명 중 겨우 0.5%인 5,371명 참여에 그쳤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년간, 2단계는 2020년 6월부터 1년 3개월간, 3단계는 2021년 9월부터 2년간 실시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각 단계별로 680명, 1,361명, 3,334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용 건수는 각 단계별로 932건이었다가 1,207건, 2,842건에 불과했다. 각 단계별 장애인 1인당 이용 건수를 보면, 1.3건, 0.88건, 0.85건으로 이용률이 갈수록 떨어진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9월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이었는데 실제 참여 의사 수는 1단계 50명, 2단계 79명, 3단계 84명에 그쳤다.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 문제점은 주치의와 장애인의 저조한 참여율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유로 홍보 부족, 주치의 유인책 부족, 일차 의료체계 미확립, 중증장애인으로 대상 제한, 의료 접근성 결여, 주치의의 장애 감수성 부족, 이용횟수 제한, 경제적 부담,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미비 등을 지적해왔다. 동네 의원이 참여하려면 별도 인력이 필요하나 투입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실정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의료개혁이 필수적이며 일차 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서비스 이용횟수와 이용범위 확대, 본인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프라 구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참여만 독려해왔다.

결국,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치의제도가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원인은 정부의 의지 결여 탓이 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주치의제 시행에 2018년 73억 원, 2019년 544억 원, 2020년 544억 원, 2021년 5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집행액은 2020년 1억 원, 2021년 1억 원 등 4년간 총 2억 원으로 당초 배정예산의 1%도 안 됐다. 정부가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해 예산집행이 저조했다는 지적이지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에 4년간 고작 2억을 투입하고 사업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 아닌가. 예산 투입이 적다 보니 이용 장애인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업 시늉만 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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