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겪는 국민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적 근거 마련
상태바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겪는 국민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3.04 09:13
  • 수정 2024-03-04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돌봄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5년 주기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회,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안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처리

국회는 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과 의료 등의 통합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관련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의료 등의 통합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시군구에 전담 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 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신설했다.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 예방사업에 관한 조문과 암 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을 서로 연계해 규정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및 조직기증자 발굴업무 종료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