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RPD-국내법 조화 위해 장애인단체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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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RPD-국내법 조화 위해 장애인단체 발 벗고 나선다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2.29 13:30
  • 수정 2024-02-29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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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장애인단체, UNCRPD 국내법 개정 연대 구성
CRPD 규범 지표 수립, 법률 분석, 국내법 조화 위한 제·개정 방향 발표 예정

지난 2월 19일 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회의가 열렸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가 주관한 이 자리에는 14개 장애인 단체가 모여 국내법 조화를 위한 활동을 결의하고, 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조성민(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공동위원자으로 선출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UNCRPD)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이다. ‘제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인천전략’에 이어 ‘제4차 아·태 장애인 10년, 자카르타 선언’에서도 UNCRPD 국내법 조화를 목표로 삼았으나 CRPD 발효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률 지표 연구, 법 개정 활동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2023년, UNCRPD 조사분석TFT(책임연구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를 운영해 CRPD 규범 반영 지표를 수립하고, 장애인단체 14곳이 참여하는 UNCRPD 국내법 개정 연대를 발족했다.

올해에는 UNCRPD 전문부터 제33조까지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지표를 활용해 국내 법률의 상충·흠결을 조사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개별 장애인단체가 지닌 고유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여성, 아동, 교육 등 조사 영역을 나누었으며, 오는 4월까지 18개 장애인 특별법의 상충·흠결을 규범 반영 지표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선정하고, 제·개정 활동을 전개한다. 나아가, 제22대 국회 수립과 함께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정부 주도 협약 이행 로드맵 수립 촉구, 전담 팀 신설 등 실효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선출된 이찬우 공동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은 “인천전략 10년 동안에도 움직임이 없던 국내법 조화 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국내법 개정 연대는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민 공동위원장(한국장애인재활협회)은 “올해는 제22대 국회 수립 원년으로, 장애인 특별법의 UNCRPD 조화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한다”면서, “올해에 그치지 않고, 1618개 법률(2024.2.5. 기준)의 UNCRPD 조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는 참여 단체를 상시 모집 중이다. 정관 혹은 규정 상 장애인권 활동을 명시한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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