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간활동서비스 자격, 위법한 ‘나이제한 폐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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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간활동서비스 자격, 위법한 ‘나이제한 폐지’ 당연
  • 편집부
  • 승인 2024.02.22 09:00
  • 수정 2024-02-2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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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나이 제한을 둔 보건복지부 지침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 없는 나이 제한 지침 때문에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발달장애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주간활동서비스란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문제는 지원대상을 ‘만18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라며 헌법불합치 판정한 판례도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8일 연령 제한 지침 탓에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은 65세 발달장애인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이 정작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어디에도 나이 제한 규정은 없어 구속력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상위법에 반한 지침은 연령별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 그런데, 복지부가 위법 사실을 몰랐을까.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도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나이 제한을 둬 이중 수급을 막았다. 속내는 재원 탓이다. 하지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못 받게 된다. 실제로 원고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자립생활을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시간이 65세 이전에는 월 314시간(주중 132시간+주말 지자체 지원 32시간+활동지원서비스 150시간)이었다. 그러나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면서 서비스가 월 152.5시간(장기요양서비스 62.5시간+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보전 90시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현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는 2016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원 시간이 부족하고,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면 활동지원서비스 일부를 차감 당해 “허울뿐인 정책”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근거 법률도, 서비스 내용과 형식도 다른 제도임에도 단지 유사한 서비스라는 이유로 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는가 하면,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2022년 말 기준 성인발달장애인은 19만2119명이다. 올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1만1000명으로 여전히 수요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자격을 제한한 지침을 즉시 폐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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