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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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사업 추진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2.20 14:08
  • 수정 2024-02-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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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고립은둔청년, 고립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올 4월~내년 12월 시범사업 시행
사업 참여 광역단체 4곳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신(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통합(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하게 된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가구를 집중발굴 대상으로,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이들 중 돌봄 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 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에는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기 상담과 유형 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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