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민주당,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에 협조해야”
상태바
김예지 의원 “민주당,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에 협조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2.16 09:16
  • 수정 2024-02-16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장애인 학대 피해당해도
경찰 불송치하면 이의신청
조차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월 15일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은 작년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단체 사진 (사진=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월 15일 장애인 학대 범죄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생겼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은 학대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조차 해볼 수 없게 된 속수무책의 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임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했는데, 악용될 사례가 있으니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장애인 사건에만 한정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민주당의 외면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비난했다.

김 비대위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 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은 장애인학대 범죄를 명예훼손과 모욕,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손괴죄,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자 가혹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학대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그는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것인지 궁금하다. 장애인도 소중한 우리의 동료시민이다. 저 또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장애인학대 특례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