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장애인 관람석 지정 추진
상태바
국민의힘,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장애인 관람석 지정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2.14 09:31
  • 수정 2024-02-14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영화관 1%→상영관별 1%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공약

국민의힘이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22대 총선 장애인 공약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은 2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영화 <건국전쟁>을 거론하며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 영화관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기준으로 삼아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휠체어 좌석을 갖춰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도 많다.”면서 “배리어 프리 관련해서 멀리 갈 것도 없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법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지 위원은 △상영관별 관람석의 1%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영화관에서 모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보장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며칠 전 가수 강원래 씨가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영화를 보게 한 일이 있었다.”며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