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시설 요소 최소화 위해 ‘개별 공간’ 등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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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시설 요소 최소화 위해 ‘개별 공간’ 등 기준 강화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2.14 09:22
  • 수정 2024-02-1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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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탈시설 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지원정책 필요”
김준형 국회 입법조사관 주장
▲ 국회입법조사처는 탈시설의 이슈와 논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탈시설의 정책의 안착을 위해 그룹홈 시설 요소 최소화, 중증발달장애인 돌봄강화, 부모 자조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일 인천 지역에서 최초로 열린 탈시설 증언대회에서 탈시설의 경험을 증언한 당사자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탈시설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선 그룹홈 시설 요소 최소화와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와 논점 ‘장애인 탈시설 논쟁: 자립인가 방치인가’를 2월 8일 발간했다.

앞서 정부가 2021년 8월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20년간 매년 740여 명씩 지역사회 정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2041년까지 탈시설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은 탈시설 찬성 단체에선 ‘시설 소규모화’에 불과하다고 평가받고, 탈시설 반대 단체에선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20년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1%가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여부에 관해 의견이 갈린다.

이에 보고서는 탈시설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그룹홈 시설 요소 최소화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룹홈 시설 요소 최소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에 따라 대규모 시설에서 그룹홈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되, 그룹홈의 시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며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했다.

스웨덴은 1997년 ‘시설폐쇄법’을 통해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그룹홈을 가장 주요한 장애인 주거 지원정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특별주택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룹홈 동거인 구성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개별적인 공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그룹홈의 동거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성별의 통일 외의 다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동거인 구성 시 거주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별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선 개별 공간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거주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개별 공간 최소 면적 설정과 개별 공간 내 특정 설비 의무화 등 그룹홈 설치기준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거주 지역에 따른 지원 수준을 통일하고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오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탈시설로 인해 자녀의 돌봄 부담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 탈시설 정책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탈시설 장애인 부모 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자조모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1980년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이하 BC주)의 자조모임 ‘BC주 부모회(현 인클루전BC)’는 자녀의 탈시설을 경험한 부모가 탈시설을 앞둔 자녀의 부모를 상담해주거나 함께 그룹홈을 견학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탈시설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보고서의 필자인 김준형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민간단체에서 부모 간 동료 상담, 탈시설 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조모임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 간 경험 공유를 활성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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