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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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2.13 10:05
  • 수정 2024-02-1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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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1189→1272개
환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올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한층 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1~120% 미만(소아청소년 130%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특수식이 등 특수 항목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20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추가해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해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하여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당원병이란 글리코겐 합성 및 분해에 필요한 효소 결핍으로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질환으로 혈당 유지를 위해 특수 식이인 옥수수전분 복용이 필수적이다. 국내에는 250여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2023년보다 약 1억~2.5억 원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재산 기준>

이 같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배경에는 작년 말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재원 분담 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 분담 체계 확립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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