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5세 이상 연령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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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5세 이상 연령제한은 위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2.11 13:39
  • 수정 2024-02-1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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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에 근거없는
연령 제한, 정부 지침
따른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해야”··· 최초 판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에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제한하는 정부 지침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2월 8일 연령 제한 지침 탓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은 이모(65)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간활동서비스’란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취미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 광산구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만 65세를 넘긴 발달장애인에 대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침은 연령별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앞서 이 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관련 법령이 아닌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만 지원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했다.

이 씨와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은 나이를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30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빌달장애인법에서는 주간활동서비스 등 신청 자격에 제한하거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자체는 복지부가 매년 작성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에 기초해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지만, 이는 법치 행정 원칙 위배 또는 위임 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임을 주장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탓에 차별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존재하고, 국가·지자체에 부여된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책무에도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위 법령에 근거 규정 없는 연령 제한 사업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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