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등록제 문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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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등록제 문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부터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2.08 09:10
  • 수정 2024-02-0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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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올해 첫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온라인으로 지난달 말 수강했다. 그 강의내용엔 전 세계 인구 중 장애인 인구는 약 15%에 해당하며, 뇌성마비 발생원인 등 장애유형별 소개와 에티켓, 시각장애인과 식사할 땐 음식의 위치를 시각장애인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소개해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 중 장애인 인구는 약 15%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2%밖에 안 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장애인등록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5.39%)이 OECD의 장애출현율(13.8%)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 또한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장애인등록제’가 원인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장애정도마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장애판정과 장애인등록제가 남아 있는 한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장애계의 오랜 주장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이 너무 협소해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장애인콜택시, 보조기기 지원 등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비법정 장애인의 문제 또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21년 4월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투렛장애, 기면증, 백반증, 복시 등이 장애로 인정됐지만, 이마저도 개별 질환의 특성과 질환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의 제약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유사 유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으로 일괄 등록시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때문에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정의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개념을 완전히 수정해 개인의 다양한 기능침해와 사회환경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는 사회적 모델로서의 장애 개념으로 전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의학적 장애 개념을 확장해 사회적 장애모델 도입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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