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2월부터 건강보험료 월 2만5천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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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2월부터 건강보험료 월 2만5천원 덜 낸다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2.06 10:38
  • 수정 2024-02-06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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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 폐지-재산보험료 기준 완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약 2만5천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중 자동차 기분이 폐지되고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체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헙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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