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위급 상황, 문자·사진·영상통화로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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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위급 상황, 문자·사진·영상통화로도 신고 가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2.06 10:31
  • 수정 2024-02-0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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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방청
자료=소방청

소방청은 설 연휴 위급상황에 대비해 문자, 영상, 앱 등을 활용한 다매체 신고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다매체 신고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서비스 도입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19 다매체 신고는 89만 6049건으로, 전년 66만 689건 대비 3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사진 활용 신고가 46만 1223건으로 51.4%를 차지했고 영상통화도 64.5% 급증했다.

전통시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에 의한 화재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기간 다매체 신고건수는 연평균 5000건에 달했다.

다매체 신고는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과 대처방법 실시간 안내 등에 효과적이며 119신고 폭주를 막을 수도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다매체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재난사고 발생 때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대원들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신고자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대처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어 적극 권고하고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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