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보장된 안마사제도 판결로 보호해 주세요”
상태바
“의료법에 보장된 안마사제도 판결로 보호해 주세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2.05 09:47
  • 수정 2024-02-05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대법원 앞서 1인 시위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5일에 밝혔다.

이날 안마사협회 인천지부의 임원진들은 ‘스포츠마사지 등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의 범주에 제외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직업이 아닌 생존이며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김용기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안마사에 한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존방법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각장애인들이 2년 이상 정규 안마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매운 힘든 현실”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설 자리는 추나지압 등 같은 업종의 등장으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