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정책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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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정책 수립 의무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2.02 09:19
  • 수정 2024-02-0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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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교원 양성 근거 마련
국가·지자체, 장애인·노인
관광활동 지원 정책 수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시 100만원 과태료

국회, ‘점자법 개정안’ 등
장애인 관련 4개법안 처리

국회는 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점자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장애인 관련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했다.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 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자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75%가 1년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해 수립할 것을 규정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어 이를 금지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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