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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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2월 2일
  • 편집부
  • 승인 2024.02.02 08:40
  • 수정 2024-02-0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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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4건중 1건’ 차별금지 위반…장애 비하 많아

- 2022년 50건에서 지난해 286건 ‘급증’…인터넷신문이 87.0%

언론중재위원회는 2023년 언론사에 내린 시정 권고 결정 중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 보도가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1월 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1158건에 대해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차별금지에 관한 심의 기준을 어긴 사례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차별금지 원칙을 어겨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를 보면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넣어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어 ‘사생활 보호 등’ 270건, ‘자살 관련 보도’ 208건, 기사형 광고 126건, 충격·혐오감 78건, 아동학대 사건 보도 54건 등의 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정 권고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구분하면 인터넷 신문이 87%인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매체인 일간지는 7.2%인 83건으로 인터넷 신문보다 권고 수가 적었으나 이들의 관계사인 인터넷 신문, 닷컴, 스포츠 신문 등의 시정 권고 건수를 포함하면 335건에 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후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은 65.1%였습니다.

 

▲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소관 법률인 ‘장애인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 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 피고인 특수교사 일부 ‘유죄’ 판결

- 법원,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 피고 200만 원 벌금형 선고유예

일명 ‘주호민 사건’으로 알려진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판결이 1심 2월 1일 오전 10시 40분 일부 유죄로 판결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피고인인 특수교사의 유죄를 일부 인정,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호민 씨 측이 아동의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음파일과 관련해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만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습니다. 한편, 판결 직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즉시 성명서를 발표해, “이 재판의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선언하며 항소가 이루어질 경우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 시각·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저작권 교육 제공한다

- 2월 1일부터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장애인 e-배움터’ 구축‧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이(e)-배움터’를 구축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각·청각장애인은 67만여 명에 이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지원체계가 없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구축될 ‘장애인 e-배움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교육자료 점자파일 제공,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화면크기 조절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의 학습과 편의를 돕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를 위한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며,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e-배움터’는 장애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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