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 피고인 특수교사 일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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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 피고인 특수교사 일부 ‘유죄’ 판결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2.01 14:07
  • 수정 2024-02-01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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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피고 2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 2월 1일 재판부의 선고가 있은 후 법원을 나서는 주호민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MBC TV 뉴스화면 갈무리)

일명 ‘주호민 사건’으로 알려진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판결이 1심 2월 1일 오전 10시 40분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피고인인 특수교사의 유죄를 일부 인정,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호민 씨 측이 아동의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음파일과 관련해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만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사유를 밝혔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한편, 판결 직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즉시 성명서를 발표해, “이 재판의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선언하며, “불법 녹취자료가 법적 증거로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 “특수교사로서 가장 개탄스러운 부분”이라고 탄식했다. 그리고 불법 녹취 자료의 증거 능력 인정 근거가 피해아동이 ‘장애’학생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이후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이 딛고 선 자리를 부수어 없애”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판결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이 판결로 인해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하였음을 천명”하며 항소가 이루어질 경우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주호민 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판결에 대해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라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주호민 씨는 2월 1일 오후 9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그간의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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