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발달장애인 망언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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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발달장애인 망언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 이재상 가지
  • 승인 2024.02.01 09:12
  • 수정 2024-02-0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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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윤리규칙 위반
▲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사진=부산 북구청 홈페이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월 31일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오 구청장에게 적용됐다.

앞서 오 구청장은 1월 17일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발언했다.

오 구청장은 발언 직후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으나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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