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화누리카드 2월부터 사용 가능
상태바
2024년 문화누리카드 2월부터 사용 가능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1.31 11:58
  • 수정 2024-01-31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대비 2만원 인상
신규 발급자, 주민센터 등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카드도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고 문화향유를 증대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2024년도 지원금이 2월 1일 지급, 사용 가능해진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2만원 인상된 13만 원이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 원(국비 2397억 원, 지방비 1006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2월 1일(목)부터 11월 30일(토)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목)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특히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약자인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점자 카드를 발급하고,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 외에 생체인증(지문, 얼굴) 로그인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용자가 정부 지원금 외에 이용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충전금의 한도를 1회당 최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해 연도 내에 수시 충전과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와 함께 공연, 전시, 축제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수혜자가 문화로 행복한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