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조속히 공포해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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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조속히 공포해야” 성명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30 09:35
  • 수정 2024-01-3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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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참사 진상규명-
구체적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마련 기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4일 발표한 위원장 성명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2023년 6월 26일)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표명해 왔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채택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5차 최종견해에 이태원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하였다는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 위원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로 인해 159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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