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시정권고 4건중 1건은 차별금지 위반…장애 비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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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시정권고 4건중 1건은 차별금지 위반…장애 비하 많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30 09:34
  • 수정 2024-01-3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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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이 87.0%
2022년 50건에서
지난해 286건 ‘급증’
인터넷 뉴스 중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거나 잘못된 표현을 한 기사들(자료=인터넷 갈무리)
인터넷 뉴스 중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거나 잘못된 표현을 한 기사들(자료=인터넷 갈무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3년 언론사에 내린 시정 권고 결정 중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 보도가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지난해 위원회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1천158건에 대해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차별금지에 관한 심의 기준을 어긴 사례가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차별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 권고는 2022년에는 50건(4.0%)이었는데 지난해에 급증했다. 차별금지 원칙을 어겨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를 보면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넣어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많았다.

이어 ‘사생활 보호 등’ 270건(23.3%), ‘자살 관련 보도’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건(10.9%), 충격·혐오감 78건(6.7%), 아동학대사건보도 54건(4.7%) 등의 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다.

시정 권고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구분하면 인터넷 신문이 1천7건(87.0%)으로 가장 많았다. 인쇄매체인 일간지는 83건(7.2%)으로 인터넷 신문보다 권고 수가 적었으나 이들의 관계사인 인터넷 신문, 닷컴, 스포츠 신문 등의 시정 권고 건수를 포함하면 335건(28.9%)에 달했다. 지난해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후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수용률)은 65.1%였다,

시정권고와 관련 위원회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사건 관련 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모방자살효과(일명 베르테르효과)를 감소시키고, 언론이 관용적으로 사용해온 장애 차별적 표현 등에 대한 심의를 지속해 사회적 약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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