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32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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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32억원 투입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29 09:40
  • 수정 2024-01-2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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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시설 종사자 자녀 돌봄 휴가·
정액 급식비 인상·저연차 종사자
장기근속휴가 등 19개 사업 진행
▲인천시는 올해 232억 원을 들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5일 개최됐던 인천 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에서 축사를 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가 시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8월 국·시비 시설 간 인건비 및 후생 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임금 체계 개선 △근로 여건 확대 △권익 증진 및 전문 능력 향상 △민관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2026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3개년 동안 총 7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중 올해 232억 원을 들여 19개 사업을 진행한다. 3개의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2개 사업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도 자녀 돌봄 휴가를, 경력 5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도 유급휴가(5일)를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2020년 시비 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녀 돌봄 휴가를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해 국·시비 시설 간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기존 10년차 이상에게 지원했던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5년 차 이상으로 확대해 저연차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또한 인천시 소재 동일 법인 운영시설 간 인사 이동 시 계속 근무로 인정해 연차 일수 및 퇴직적립금에 반영토록 했으며, 국·시비 시설 전 종사자 5373명에게 지급한 정액 급식비(급량비)를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에게 교육기관 자율선택권과 교육비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만족도를 높인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인권 보호(프리패스) 사업을 추진해 위기 상황에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리 상담지원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 등 건강한 조직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다.

이 밖에도 국비 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관리자 수당·당연(우대)승진제·특수지 근무수당·복지점수·대체인력 지원·종합건강검진비·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종사자 연수 및 모범종사자 표창 등을 지원하는 등 1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5년에는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사회복지사·관리직·기능직 등)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01%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19년 99.3%(전국 9위)에 그쳤던 인천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전국 최초의 국비 시설 호봉제 도입과 임금 보전비 지원(2020년), 국비 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2021년)을 통해 2022년 100.2%(전국 2위)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밖에도 2025년에는 복지점수 인상과 종사자 국외 연수 확대를, 2026년에는 시설장 관리수당을 인상(10만 원→20만 원)할 계획이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2024년 현재 관내 24개 의료기관과 협약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 및 질병 조기 발견 예방에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원금액 인상(20만 원→30만 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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