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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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26 09:53
  • 수정 2024-01-2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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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납 장애인등록증
부정 사용 방지 위한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저소득층 ‘양육수당’
압류금지 근거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소관 법률인 ‘장애인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 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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