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교통약자법’이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증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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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교통약자법’이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증진법’인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25 10:52
  • 수정 2024-01-2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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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상지기능 장애와 심하지 않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 씨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A 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맞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콜택시 허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2018년에 경추척수증까지 겪은 뒤 보조기구 없인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뇌성마비 장애인 A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하기보다 부위와 무관하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인 서울시설공단 등은 A 씨의 장애인증명서 ‘부장애’란에 “지체(하지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판정을 근거로 A 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것으로 (A 씨와 같은) “경증장애인의 탑승 요구가 계속될 경우 기존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법적 근거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을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증진법’이 아닌 교통약자로 표현한 것은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임산부, 일시적 이동이 어려운 환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도 이용 가능하도록 한 데 입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위해 장애인콜택시가 반드시 필요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일시적 환자도 이용 가능하므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불만을 갖고 지자체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와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일시적 환자도 이용 가능한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증명서 상 경증이라는 이유로 신청 거부당한,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밖에 운행할 수 없는 운전원 수와 특장차 수를 대폭 확충할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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