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 면접서 직무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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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면접서 직무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23 09:22
  • 수정 2024-01-2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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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장차법’ 위반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
있음 명시한 최초 판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정신장애인 A 씨가 경기도 화성시와 화성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월 22일 밝혔다.

앞서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 씨는 2020년 4월 치러진 경기도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가 됐다. 다만 면접시험에서 그는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화성시를 상대로 ‘장차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지만, 추가 면접시험에서 원고에 대한 차별행위가 시정돼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가 치유됐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소 승소판결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은 지난해 7월 “실질적인 면접 내용 등을 수정해 적법한 추가 시험을 치르더라도, 최초 결과가 위법한데 그걸 없애지 않고 추가 시험을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추가 면접은 최초 면접위원의 위법한 재량권까지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 면접관들은 ‘미흡’ 등급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등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가 추가 면접으로 치유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면접시험에서의 질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차법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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