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다운증후군 증세 갖고 태어난 아기를 조기 출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외할머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와 외조모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친모 C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C 씨에 대해선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낳은 아들을 당일 집으로 데려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루 뒤 아이가 숨진 걸 확인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매장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 키우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친모의 경우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추가 검사 없이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등 공모 혐의가 인정됐다.
피고인들은 “낙태 수술을 받으려 했지만, 제왕절개 수술이 이뤄졌고 출산을 예상치 못하다 아이를 돌보려던 중 아이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료기록에는 낙태 수술을 하려던 정황이 없고 제왕절개로 출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임신 34주에 조기 출산한 아기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죽게 한 것은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달장애 아동의 양육 부담이 부모에게 다 주어지는 이 사회의 가혹한 현실에서 이를 감내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피고인들 역시 혈족을 살해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