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아들 수년간 창고 가둔 60대 부모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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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아들 수년간 창고 가둔 60대 부모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22 09:31
  • 수정 2024-01-22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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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모임에도 열악한
공간에 방치 죄질 나빠···
앞으로 시설서 생활 참작”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시각장애 아들을 수년간 창고에 가두고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66) 씨와 B(60·여)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월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 장애인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 등은 2016년경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아들 C(31) 씨가 가재도구를 부수고 옷을 손으로 찢는 행위 등을 하자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집 외벽에 패널 창고를 설치한 뒤 C 씨를 그곳에서 혼자 지내도록 했다. C 씨가 창고에서 지내면서도 안에 있던 변기, 세면대 등을 수시로 부수자 2020년부터 창고 내부 설비를 모두 철거한 뒤 2023년 9월까지 C 씨를 그곳에서 나체로 지내게 하며 바닥에 대소변을 보도록 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C 씨를 방치했다. 이들은 C 씨에게 최소한의 식사와 물만 주고 C 씨가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한데도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임에도 사람이 거주하리라고는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열악한 공간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면서 방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앞으로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복지시설 입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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